다자녀 감면혜택은 주차요금의 60%를 감면하며, 아래 조례에 의거하여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조건1 > 울산 거주자이며, 자녀가 2명이상이며, 자녀중 막내가 만18세 이하까지 적용 가능
예) 2010년 5월 생일 경우, 2029년 5월까지 유효 (만 19세 이전)
조건2 > 비사업용 자동차 (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)에 한해서 적용
수동 신청시 증빙서류>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의 생년월일이 나오는 서류 (주민번호 뒤 7자리 비공개)